아이 통장을 만들려다 보니, 서류도 헷갈리고 증여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
그래서 직접 하나은행에서 아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정리한 내용과,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에게 돈을 줄 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까지 한번에 정리해봤어요.
하나은행 아이 계좌 개설, 준비 서류는 이것!
제가 계좌를 만들었던 건 2020년이지만, 최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봤어요.
하나은행 기준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개설할 경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:
- 📌 부모의 신분증
- 📌 자녀의 기본증명서 (3개월 이내)
- 📌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(3개월 이내, 뒷자리 포함)
- 📌 가족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)
- 📌 부모 도장 (은행마다 서명으로 대체 가능)
요즘은 하나은행 앱(하나원큐)으로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, 처음에는 서류를 미리 구비해서 창구에 가는 게 오히려 간단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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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, 정확히 알아두세요
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아이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이 붙느냐예요.
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.
🔸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
- 10년간 최대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나이가 아니라 ‘증여일 기준 10년’ 단위로 한도 계산
🔍 예시로 보면
| 연도 | 아이 나이 | 증여액 | 비과세 여부 |
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7세 | 2,000만 원 | ⭕ (비과세) |
| 2030년 | 12세 | 500만 원 | ❌ (과세 대상) |
| 2035년 | 17세 | 2,000만 원 | ⭕ (비과세) |
즉, “10살이 되면 또 줄 수 있다”가 아니라,
2025년에 증여했다면 2035년 이후에야 새로운 2,000만 원 한도가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
우리는 이렇게 활용 중이에요
저는 아이 통장을 하나은행에 개설해두고, 매달 용돈과 교육비 일부를 이체하고 있어요.
또한 조부모가 주는 세뱃돈이나 생일 돈도 이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답니다
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**연간 증여액을 표로 기록**해두는 것도 추천드려요.
경제교육 측면에서도 “이건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” 라고 말해주면 아이도 조금씩 저축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아이 통장 만들기 + 증여 한도 체크는 부모가 꼭 챙겨야 할 경제 루틴이더라고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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